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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 해양조사기술자에 대한 교육훈련 전문교육기관의 지정 등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3조(해양조사기술자에 대한 교육훈련 전문교육기관의 지정 등)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9조제4항에 따라 비영리법인,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나 해양조사기술과 관련된 교육과정이 개설된 학교(「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관을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1.30명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강의실을 갖추고 있을 것
2.해양조사와 항해용 간행물 제작 분야의 교수ㆍ부교수 또는 조교수(「고등교육법」 제16조에 따른 교원의 자격을 갖춘 사람을 말한다)나 별표 1에 따른 특급해양조사기술자의 자격을 갖춘 사람 2명 이상이 근무하고 있을 것
법 제29조제4항에 따른 전문교육기관(이하 "전문교육기관"이라 한다)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신청서에 제1항의 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해양수산부장관은 전문교육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기관에 전문교육기관 지정서를 발급하고, 그 사실을 관보 및 해양수산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해야 한다.
해양수산부장관은 전문교육기관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3항에 따라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의 장은 교육 운영 경비에 관한 사항을 해양수산부장관과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문교육기관의 교육훈련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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