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해양조사기술자에 대한 교육훈련 전문교육기관의 지정 등)
①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9조제4항에 따라 비영리법인,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나 해양조사기술과 관련된 교육과정이 개설된 학교(「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관을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1.30명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강의실을 갖추고 있을 것
2.해양조사와 항해용 간행물 제작 분야의 교수ㆍ부교수 또는 조교수(「고등교육법」 제16조에 따른 교원의 자격을 갖춘 사람을 말한다)나 별표 1에 따른 특급해양조사기술자의 자격을 갖춘 사람 2명 이상이 근무하고 있을 것
②법 제29조제4항에 따른 전문교육기관(이하 "전문교육기관"이라 한다)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신청서에 제1항의 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해양수산부장관은 전문교육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기관에 전문교육기관 지정서를 발급하고, 그 사실을 관보 및 해양수산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해야 한다.
④해양수산부장관은 전문교육기관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⑤제3항에 따라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의 장은 교육 운영 경비에 관한 사항을 해양수산부장관과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
⑥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문교육기관의 교육훈련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