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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 국가해양기준점의 구분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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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5조(국가해양기준점의 구분)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국가해양기준점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기본수준점: 해양조사를 할 때 해양에서의 수심(水深)과 간조노출지(干潮露出地)의 높이를 측정하는 기준으로 사용하기 위해 기본수준면(일정 기간 조석을 관측하여 산출한 결과 가장 낮은 해수면을 말한다)을 기초로 정한 기준점
2.수로측량기준점: 해양조사를 할 때 해양에서의 수평위치를 측정하는 기준으로 사용하기 위해 위성기준점을 기초로 정한 기준점
3.영해기준점: 우리나라의 영해를 획정(劃定)하기 위해 정한 기준점
제1항 각 호에 따른 국가해양기준점은 필요에 따라 등급을 구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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