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해양조사기본계획의 수립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1공포 · 2026-01-27대통령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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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른 해양조사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과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른 해양조사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과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그 내용을 관보 및 해양수산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해야 한다.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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