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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 해양지명의 고시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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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10조(해양지명의 고시)

법 제23조제5항에 따른 해양지명의 고시는 관보에 게재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한다.
법 제23조제5항에 따른 해양지명의 고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제정되거나 변경된 해양지명
2.대표 위치(세계측지계에 따라 측정한 지리학적 경위도로 표시한다) 또는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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