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해양지명의 고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3조제5항에 따른 해양지명의 고시는 관보에 게재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한다.
②법 제23조제5항에 따른 해양지명의 고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제정되거나 변경된 해양지명
2.대표 위치(세계측지계에 따라 측정한 지리학적 경위도로 표시한다) 또는 범위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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