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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 권한의 위임 등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5조(권한의 위임 등)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립해양조사원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25.12.30>
1.법 제7조에 따른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변경ㆍ고시
2.법 제8조제2항에 따른 해양조사와 관련된 좌표계 등의 결정ㆍ변경ㆍ고시
3.법 제9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국가해양기준점 표지의 설치ㆍ관리(제2항제1호에 따른 관리는 제외한다) 및 고시
4.법 제10조에 따른 국가해양기준점 표지의 이전 신청 접수 및 변경내역 고시
5.법 제11조에 따른 해양조사 실시계획의 공고 및 게재
6.법 제12조에 따른 해양조사 연구ㆍ개발, 연구기관 설립 및 비용 지원
7.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기준 설정 및 사용 권고
8.법 제1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해양관측의 실시, 해양관측 정보의 수집ㆍ관리 및 각종 통계의 생산ㆍ관리
9.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 요청
10.법 제15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국가해양관측망의 구축ㆍ운영(제2항제3호에 따른 업무는 제외한다) 및 자료의 제출 요청
11.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국가해양관측망 출입 허가
12.법 제17조에 따른 해양예측정보의 생산 및 해양예측시스템의 구축ㆍ운영
13.법 제18조에 따른 해양의 중장기 현상변화 등의 연구ㆍ분석 및 추세 예측
14.법 제1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본수로측량의 실시 및 자료의 제출 요청
15.법 제20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일반수로측량의 신고 접수 및 항행통보 게재
16.법 제20조제5항에 따른 일반수로측량 방법에 관한 기술지도
17.법 제2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해양정보 사본의 접수, 심사 및 결과 통지
18.법 제21조제3항에 따른 해양정보의 항행통보 게재 및 항해용 간행물 반영
19.법 제22조에 따른 해양지명조사의 실시
20.법 제23조에 따른 해양지명의 제정ㆍ변경 신청의 접수, 해양지명의 제정ㆍ변경, 관련 자료의 제출 요청 및 해양지명의 고시
21.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해양지명 데이터베이스 구축ㆍ관리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기술적 지원
22.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해양조사기술자의 업무정지
23.법 제29조제3항에 따른 교육훈련
24.법 제29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전문교육기관의 지정,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25.법 제30조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해양조사ㆍ정보업의 등록, 등록사항 변경의 신고 수리 및 통지
26.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해양조사ㆍ정보업 등록증 및 해양조사ㆍ정보업 등록수첩의 발급
27.법 제34조에 따른 해양조사ㆍ정보업자의 휴업ㆍ폐업 신고의 접수
28.법 제35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해양조사ㆍ정보업자의 지위 승계 신고의 수리 및 통지
29.법 제36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해양조사ㆍ정보업자의 등록취소, 영업정지 및 공고
30.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해양조사ㆍ정보업에 대한 대가의 기준 결정 및 재정경제부장관과의 협의
31.법 제40조에 따른 해양조사장비의 개발ㆍ확보 및 유지ㆍ관리
32.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해양조사장비의 성능검사
33.법 제42조에 따른 해양정보의 보관, 열람 제공, 공표 및 사본 발급
34.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해양정보의 품질관리(제2항제6호에 따른 품질관리는 제외한다)
35.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 요구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공동활용ㆍ공동조사 및 기술협력
36.법 제4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국가해양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및 관련 자료의 제공 요청
37.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해양정보활용센터의 운영
38.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해양정보간행물의 제작ㆍ간행 및 판매ㆍ배포(제2항제7호에 따른 업무는 제외한다)
39.법 제47조제2항에 따른 해양정보간행물의 제작 기준 등 고시
40.법 제47조제4항에 따른 경보의 제공
41.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복제한 제작물 등의 승인
42.법 제49조에 따른 항해용 간행물의 변경사항 통보의 접수
43.법 제50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해양정보간행물 판매대행업자의 지정 및 해양정보간행물의 종류 등 필요한 사항의 결정ㆍ고시
44.법 제5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판매대행업자의 신고 수리 및 통지
45.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판매대행업자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46.법 제53조에 따른 국제기구 및 국가 간 협력활동
47.법 제54조제8항에 따른 보고, 자료제출 명령과 업무 검사
48.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해양조사ㆍ정보업자 및 판매대행업자에 대한 보고 명령 및 조사
49.법 제56조에 따른 청문
50.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출입, 변경 및 일시 사용
51.법 제58조제1항(같은 항 제2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수수료의 수납
52.법 제59조에 따라 위탁받은 해양조사 업무의 수행
53.법 제66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54.제9조제2항에 따른 해양정보의 게재 기준 등의 결정ㆍ고시
55.제12조제2항에 따른 해양조사기술자의 교육훈련에 관한 세부사항의 고시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60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해양조사협회에 위탁한다.
1.법 제9조제2항에 따른 국가해양기준점(제5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수로측량기준점 및 영해기준점으로 한정한다) 표지의 관리
2.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국가해양기준점 표지의 이전
3.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국가해양관측망의 운영 업무 중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
4.법 제2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해양조사기술자의 신고 접수, 해양조사기술자의 근무처 및 경력등에 관한 기록의 유지ㆍ관리 및 해양조사기술경력증의 발급
5.법 제26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 요청 및 해양조사기술자의 근무처 및 경력등의 확인
6.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다음 각 목의 해양정보의 품질관리
가.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기본수로측량을 통해 취득한 해양정보
나.항해용 간행물
7.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해양정보간행물 중 항해용 간행물의 간행ㆍ배포
8.법 제5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수수료의 수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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