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일반수로측량 실시의 예외) 법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공사등"이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23.1.10>
1.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수심 30미터 미만의 해역에서 하는 법 제20조제1항제2호ㆍ제3호 또는 제5호의 행위(그 결과 수심 변화가 100분의 1 이하인 경우로 한정한다)
2.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수심 30미터 이상의 해역에서 하는 법 제20조제1항제2호ㆍ제3호 또는 제5호의 행위(그 결과 수심 변화가 100분의 3 이하인 경우로 한정한다)
3.일반선박의 항해에 이용되지 않는 해역에서 하는 법 제20조제1항제5호의 행위(그 결과 수심 변화가 100분의 20 이하인 경우로 한정한다)
4.「수산업법」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른 마을어업의 면허를 받은 어장이 위치한 해역에서 인공어초를 설치하는 행위
5.「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제7조제2항에 따른 폐기물의 해양배출
6.「항만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항만구역, 「신항만건설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신항만 또는 「어촌ㆍ어항법」 제2조제3호가목ㆍ나목에 따른 국가어항ㆍ지방어항(이하 "항만구역등"이라 한다)에서 하는 항만공사나 해안선의 변경을 수반하는 공사(공사 결과 해안선의 길이가 50미터 미만으로 변경되는 경우로 한정하되, 선박의 항해에 장애가 되는 돌출물 또는 장애물이 나타나는 경우는 제외한다)
7.항만구역등 외의 해역에서 하는 항만공사나 해안선의 변경을 수반하는 공사(공사 결과 해안선의 길이가 100미터 미만으로 변경되는 경우로 한정하되, 선박의 항해에 장애가 되는 돌출물 또는 장애물이 나타나는 경우는 제외한다)
8.항만구역등에서 하는 매립면적 2천500제곱미터 미만의 공유수면 매립
9.항만구역등 외의 해역에서 하는 매립면적 1만제곱미터 미만의 공유수면 매립
10.해면 또는 수중(水中)에 시설물이나 해양조사 장비를 임시로 설치하는 행위(항해에 위해가 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11.항로상의 교량이나 공중전선 등을 설치하거나 변경하는 행위(그 결과 수심의 변화가 없으며, 해당 행위와 관련하여 높이 및 위치 등이 포함된 준공도면 등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는 경우로 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