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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 해양정보간행물 복제 등의 승인 절차 등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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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20조(해양정보간행물 복제 등의 승인 절차 등)

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작물을 발행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승인신청서에 제작물 발행 계획서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해양수산부장관이 제작한 항해용 간행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복제하여 제작한 해양정보간행물
2.해양수산부장관이 제작한 해양정보간행물을 변형하여 항해에 사용하거나 참고할 목적으로 그 해양정보간행물과 비슷하게 제작한 해양정보간행물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정보간행물 판매시장의 교란, 해상교통안전의 저해 가능성이나 국가안보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복제 등의 승인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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