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해양조사ㆍ정보업자의 일시적인 등록기준 미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7조(해양조사ㆍ정보업자의 일시적인 등록기준 미달) 법 제36조제1항제4호 단서에서 "일시적으로 등록기준에 미달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별표 4에 따른 기술인력에 해당하는 사람의 사망ㆍ실종 또는 퇴직으로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로서 그 미달되는 기간이 90일(「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인 경우에는 180일) 이내인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3.9.12>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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