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관련 전문기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조(관련 전문기관) 법 제1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련 전문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26.1.27>
1.국공립 연구기관
2.법 제54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한국해양조사협회(이하 "해양조사협회"라 한다)
3.「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ㆍ산업대학ㆍ전문대학 및 기술대학
4.「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5.「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해양과학기술원
6.「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7.「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8.「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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