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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 관련 전문기관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7조(관련 전문기관) 법 제1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련 전문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26.1.27>

1.국공립 연구기관
2.법 제54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한국해양조사협회(이하 "해양조사협회"라 한다)
3.「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ㆍ산업대학ㆍ전문대학 및 기술대학
4.「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5.「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해양과학기술원
6.「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7.「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8.「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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