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세계측지계의 세부요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세계측지계의 세부요건) 법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세계측지계가 갖춰야 하는 세부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지구를 편평(扁平)한 회전타원체로 상정하여 측정하는 기준일 것
2.회전타원체의 긴반지름 및 편평률(긴반지름과 짧은반지름의 비율을 말한다)이 다음 각 목과 같을 것
가.긴반지름: 6,378,137미터
나.편평률: 298.257223563분의 1
3.회전타원체의 중심이 지구의 질량중심과 일치할 것
4.회전타원체의 단축(短軸)이 지구의 자전축과 일치할 것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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