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세계측지계의 세부요건)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1공포 · 2026-01-27대통령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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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법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세계측지계가 갖춰야 하는 세부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세계측지계의 세부요건) 법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세계측지계가 갖춰야 하는 세부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지구를 편평(扁平)한 회전타원체로 상정하여 측정하는 기준일 것
2.회전타원체의 긴반지름 및 편평률(긴반지름과 짧은반지름의 비율을 말한다)이 다음 각 목과 같을 것
가.긴반지름: 6,378,137미터
나.편평률: 298.257223563분의 1
3.회전타원체의 중심이 지구의 질량중심과 일치할 것
4.회전타원체의 단축(短軸)이 지구의 자전축과 일치할 것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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