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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 세계측지계의 세부요건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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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4조(세계측지계의 세부요건) 법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세계측지계가 갖춰야 하는 세부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지구를 편평(扁平)한 회전타원체로 상정하여 측정하는 기준일 것
2.회전타원체의 긴반지름 및 편평률(긴반지름과 짧은반지름의 비율을 말한다)이 다음 각 목과 같을 것
가.긴반지름: 6,378,137미터
나.편평률: 298.257223563분의 1
3.회전타원체의 중심이 지구의 질량중심과 일치할 것
4.회전타원체의 단축(短軸)이 지구의 자전축과 일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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