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6-01-27 공포2026-02-01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구분 | 출처 |
|---|---|---|---|
| 2026-02-01 | 2026-01-27 | 현재 등록 정보 | 법령 메타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28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해양조사기본계획의 수립 등
- 제3조 · 시행계획의 내용
- 제4조 · 세계측지계의 세부요건
- 제5조 · 국가해양기준점의 구분
- 제6조 · 연구ㆍ개발의 범위
- 제7조 · 관련 전문기관
- 제8조 · 일반수로측량 실시의 예외
- 제9조 · 해양정보의 게재 등
- 제10조 · 해양지명의 고시
- 제11조 · 해양조사기술자의 등급별 자격기준
- 제12조 · 해양조사기술자 교육훈련
- 제13조 · 해양조사기술자에 대한 교육훈련 전문교육기관의 지정 등
- 제14조 · 전문교육기관의 지정취소 기준 등
- 제15조 · 해양조사ㆍ정보업의 등록기준 등
- 제16조 · 등록증 등의 재발급
- 제17조 · 해양조사ㆍ정보업자의 일시적인 등록기준 미달
- 제18조 · 해양조사ㆍ정보업의 대가 기준
- 제19조 · 해양정보활용센터의 설치ㆍ운영
- 제20조 · 해양정보간행물 복제 등의 승인 절차 등
- 제21조 · 해양정보간행물 판매대행업자의 지정요건
- 제22조 · 판매대행업자의 일시적 지정요건 미달
- 제23조 · 협회 설립의 공고
- 제24조 · 손실보상
- 제25조 · 권한의 위임 등
- 제26조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제27조 · 규제의 재검토
- 제28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