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6-01-27 공포2026-02-01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구분출처
2026-02-012026-01-27현재 등록 정보법령 메타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28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해양조사기본계획의 수립 등
  3. 제3조 · 시행계획의 내용
  4. 제4조 · 세계측지계의 세부요건
  5. 제5조 · 국가해양기준점의 구분
  6. 제6조 · 연구ㆍ개발의 범위
  7. 제7조 · 관련 전문기관
  8. 제8조 · 일반수로측량 실시의 예외
  9. 제9조 · 해양정보의 게재 등
  10. 제10조 · 해양지명의 고시
  11. 제11조 · 해양조사기술자의 등급별 자격기준
  12. 제12조 · 해양조사기술자 교육훈련
  13. 제13조 · 해양조사기술자에 대한 교육훈련 전문교육기관의 지정 등
  14. 제14조 · 전문교육기관의 지정취소 기준 등
  15. 제15조 · 해양조사ㆍ정보업의 등록기준 등
  16. 제16조 · 등록증 등의 재발급
  17. 제17조 · 해양조사ㆍ정보업자의 일시적인 등록기준 미달
  18. 제18조 · 해양조사ㆍ정보업의 대가 기준
  19. 제19조 · 해양정보활용센터의 설치ㆍ운영
  20. 제20조 · 해양정보간행물 복제 등의 승인 절차 등
  21. 제21조 · 해양정보간행물 판매대행업자의 지정요건
  22. 제22조 · 판매대행업자의 일시적 지정요건 미달
  23. 제23조 · 협회 설립의 공고
  24. 제24조 · 손실보상
  25. 제25조 · 권한의 위임 등
  26. 제26조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27. 제27조 · 규제의 재검토
  28. 제28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