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전문교육기관의 지정취소 기준 등)
①법 제29조제5항에 따른 전문교육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②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9조제5항에 따라 전문교육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를 정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기관에 통지하고, 그 사실을 관보 및 해양수산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해야 한다.
제14조(전문교육기관의 지정취소 기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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