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해양정보활용센터의 설치ㆍ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4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양수산부 소속 기관"이란 국립해양조사원을 말한다.
②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해양정보활용센터(이하 "해양정보활용센터"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해양정보의 수집ㆍ가공ㆍ분석ㆍ예측과 데이터베이스 구축
2.해양정보의 제공, 유통ㆍ활용의 촉진 및 지원
3.해양정보의 목록 공개 및 자료의 정확성 유지 등 관리
4.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국가해양정보시스템의 운영을 위한 전산자원의 확보
5.해양정보의 이용현황 조사
6.그 밖에 해양수산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해양정보 관련 시스템 간의 연계와 해당 해양정보의 수집ㆍ가공ㆍ제공ㆍ유통 등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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