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14조 (육림업 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자)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0법률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임업ㆍ산림의 공익기능 증진과 임업인등의 소득안정을 위하여 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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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육림업 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이 될 수 있는 자는 제13조에 따른 육림업 직접지불금 지급대상 산지를 소유(지급대상 산지 내 입목을 등기한 경우를 포함한다)하고 육림업에 종사하는 임업인등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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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육림업 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이 될 수 있는 자는 제13조에 따른 육림업 직접지불금 지급대상 산지를 소유(지급대상 산지 내 입목을 등기한 경우를 포함한다)하고 육림업에 종사하는 임업인등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여야 한다.
②제1항에 해당하는 자 중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의 농촌(산지가 소재하는 동일 시ㆍ군ㆍ구 또는 연접 시ㆍ군ㆍ구에 한정한다) 외의 지역에 주소 또는 주된 사무소를 둔 자는 경영하는 산지의 면적, 연간 임산물 판매금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육림업을 주업으로 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제1항에 따른 육림업 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자가 될 수 있다.
③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육림업 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자가 될 수 없다. 다만, 제3호 또는 제4호의 경우에는 해당하는 산지분에 한정하여 지급대상자가 될 수 없다.
1.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자
2.육림업에 이용하는 산지의 면적(휴경 중인 산지의 면적은 제외한다)이 3만제곱미터 미만인 자
3.산지가 소재하는 동일 시ㆍ군ㆍ구 또는 연접 시ㆍ군ㆍ구에 주소 또는 주된 사무소를 두지 아니한 자. 다만, 제2항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4.지급대상 산지의 일부(지급대상 산지 또는 입목에 대한 권리의 일부를 포함한다)를 양수하거나 분할 또는 공유지분으로 취득한 자. 다만, 상속, 직계존비속에 대한 증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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