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17조 (등록신청 및 공고)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임업ㆍ산림의 공익기능 증진과 임업인등의 소득안정을 위하여 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산림청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공익직접지불제도에 따른 직접지불금(이하 "공익직접지불금"이라 한다)의 등록신청에 필요한 사항을 등록신청 접수를 받기 시작하는 날의 7일 전까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
1.제7조 또는 제13조에 따른 지급대상 산지
2.제8조 또는 제14조에 따른 지급대상자
3.등록신청의 기간 및 방법
4.그 밖에 공익직접지불금의 등록신청에 필요한 사항
②공익직접지불금을 받으려는 자는 매년 산림청장이 정하는 날까지 산지 소재지 관할 읍장ㆍ면장 또는 동장(이하 "읍ㆍ면장"이라 한다)에게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른 등록신청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관내경영자[등록을 신청하는 산지가 소재하는 동일 시ㆍ군ㆍ구에 주소를 둔 신청인(신청인의 주소지 읍ㆍ면ㆍ동을 기준으로 연접 시ㆍ군ㆍ구에 주소를 둔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와 관내경영자가 아닌 자를 구별하여 정할 수 있다.
④제2항에 따라 등록신청을 받은 읍ㆍ면장은 해당 신청인에게 접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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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문 인용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 조문 인용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 조문 인용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 조문 인용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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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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