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임업ㆍ산림의 공익기능 증진과 임업인등의 소득안정을 위하여 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는 임업ㆍ산림의 공익기능 증진과 임업인등의 소득안정을 위하여 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이하 "공익직접지불제도"라 한다)에 관한 시책을 종합적으로 수립하여야 한다.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임업ㆍ산림의 공익기능 증진과 임업인등의 소득안정을 위한 직접지불제도의 시행에 관한 국제 동향을 파악하고 국제협력에 힘써야 한다.
③국가는 공익직접지불제도의 시행을 위하여 매년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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