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30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0법률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임업ㆍ산림의 공익기능 증진과 임업인등의 소득안정을 위하여 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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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3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0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3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1.제18조제2항에 따라 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어 관련 사무를 수행하는 자
2.제2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산림청장의 권한 일부를 위임ㆍ위탁받아 수행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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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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