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30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임업ㆍ산림의 공익기능 증진과 임업인등의 소득안정을 위하여 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0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3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1.제18조제2항에 따라 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어 관련 사무를 수행하는 자
2.제2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산림청장의 권한 일부를 위임ㆍ위탁받아 수행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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