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0법률소관 · 산림청

1. 공식 조문 원문

제1조(목적) 이 법은 임업ㆍ산림의 공익기능 증진과 임업인등의 소득안정을 위하여 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3개 펼치기

임업직불제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3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