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1조 (목적)
1. 공식 조문 원문
제1조(목적) 이 법은 임업ㆍ산림의 공익기능 증진과 임업인등의 소득안정을 위하여 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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