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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19조 · 공익직접지불금 등록사항의 변경신고 등

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 · 2026-03-10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9조(공익직접지불금 등록사항의 변경신고 등)

공익직접지불금 등록자는 제7조 또는 제13조에 따른 지급대상 산지의 면적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등록사항이 변동되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서류를 갖추어 산림청장에게 변경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공익직접지불금 등록자로부터 공익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 산지(지급대상 산지 또는 입목에 대한 권리를 포함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수ㆍ임차 또는 사용차하거나 분할 또는 공유지분으로 취득하는 임업인등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서류를 갖추어 그 사실을 산림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공익직접지불금 등록자가 사망하거나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뇌사판정을 받은 경우 그 공익직접지불금 등록자의 지위를 승계하고자 하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서류를 갖추어 산림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산림청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신고를 한 자가 공익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로 인정되면 해당 산지에 대한 공익직접지불금 등록자로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변경등록에 관하여는 제18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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