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 (육림업 직접지불금 수령을 위한 준수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0법률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임업ㆍ산림의 공익기능 증진과 임업인등의 소득안정을 위하여 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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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육림업 직접지불금을 지급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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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16조(육림업 직접지불금 수령을 위한 준수사항) 육림업 직접지불금을 지급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1.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지의 형상 및 기능을 유지할 것
2.지속가능한 산림자원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할 것
3.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업ㆍ산림의 공익기능 증진 관련 교육을 이수할 것
4.산림의 공익기능 강화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으로 입목을 유지할 것
5.그 밖에 임업ㆍ산림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이행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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