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 (육림업 직접지불금 수령을 위한 준수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임업ㆍ산림의 공익기능 증진과 임업인등의 소득안정을 위하여 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6조(육림업 직접지불금 수령을 위한 준수사항) 육림업 직접지불금을 지급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1.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지의 형상 및 기능을 유지할 것
2.지속가능한 산림자원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할 것
3.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업ㆍ산림의 공익기능 증진 관련 교육을 이수할 것
4.산림의 공익기능 강화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으로 입목을 유지할 것
5.그 밖에 임업ㆍ산림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이행할 것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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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문 인용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
- 조문 인용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 조문 인용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 조문 인용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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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인용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16조제1호조문 인용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16조제2호조문 인용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16조제3호조문 인용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16조제4호
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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