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33조 (과태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임업ㆍ산림의 공익기능 증진과 임업인등의 소득안정을 위하여 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제21조제1항을 위반하여 조사ㆍ수거ㆍ열람 등을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2.제21조제2항을 위반하여 준수사항 또는 등록사항과 관련된 서류 등을 보관ㆍ비치하지 아니한 자
②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징수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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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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