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조(공익직접지불제도 관련 정보의 공개 및 보호)
①산림청장은 공익직접지불금 지급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매년 공익직접지불금 신청자와 수령자의 정보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분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1.신청자 또는 수령자: 성명, 산지의 지번, 등록면적, 공익직접지불금의 종류, 수령금액
2.법인: 법인명, 산지의 지번, 등록면적, 공익직접지불금의 종류, 수령금액
3.그 밖에 산림청장이 정하는 사항
②공익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등록ㆍ선정 및 관리 등 관련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자는 제1항에서 공개한 정보 또는 제24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라 이용, 처리, 제공되는 정보 외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해당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산림청장은 제1항에서 공개한 사항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받은 경우 사실 여부를 조사하여 이의신청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이의신청 내용ㆍ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④제3항에 따른 조사 결과 공익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자로 확인된 자는 등록ㆍ선정 기준 및 절차에 따라 등록ㆍ신청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