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소규모임가직접지불금의 지급)
①산림청장은 임업ㆍ산림의 공익기능 증진과 임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임가의 구성원 중 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인 1인에게 소규모임가직접지불금을 지급한다. 다만, 법인 및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면적직접지불금(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 신청일의 해당 연도에 한정한다)을 지급받은 자 및 해당 농가의 구성원은 소규모임가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6.3.10>
1.임가 내 모든 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의 제7조에 따른 지급대상 산지 면적의 합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하인 경우. 다만, 임가 내 구성원이 소유한 산지의 면적의 합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상인 경우 소규모임가직접지불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2.임가 내 모든 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가 각각 등록신청연도 직전에 계속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사기간, 농촌지역 거주기간 등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3.임가 내 모든 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각각의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이고, 임가 내 모든 구성원의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의 합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경우
4.임가 내 모든 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각각의 시설재배업으로 인한 소득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경우
②산림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요건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0조에 따른 면적직접지불금을 지급한다.
③산림청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지급대상자에 대하여는 소규모임가직접지불금을 선택하여 신청하게 할 수 있다.
1.지급대상 산지의 면적이 제1항제1호 본문의 면적을 초과하나 같은 호 단서의 면적 미만인 경우
2.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모두 해당하는 임가로서 제10조에 따른 면적직접지불금 지급액의 합계가 소규모임가직접지불금으로 지급받는 금액보다 낮은 경우
④소규모임가직접지불금의 구체적인 지급단가, 지급방법 등 지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