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조(공익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의 등록)
①읍ㆍ면장은 제17조제2항에 따라 등록신청을 받으면 등록기준에 맞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서류 및 현지조사 등 필요한 조사를 하고, 그 조사결과를 첨부하여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조사를 위하여 위원회를 두며, 그 구성 및 운영방법 등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③산림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등록신청인이 제8조 또는 제14조에 따른 지급대상자로 인정되면 공익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자로 등록하고, 신청인에게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④산림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등록을 거부하는 경우 그 결과를 등록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등록심사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⑥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사의 절차 및 방법, 재심사, 등록증 발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