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24조 (정보화 및 자료제공의 요청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임업ㆍ산림의 공익기능 증진과 임업인등의 소득안정을 위하여 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산림청장은 공익직접지불제도를 시행하기 위한 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정보화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산림청장은 공익직접지불금의 등록 적정성, 준수사항 이행 여부, 지급의 적정성 등을 확인ㆍ조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생산자단체 및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행정권한을 가지고 있거나 위임 또는 위탁받은 자(이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등"이라 한다)에게 다른 법률에 따른 직접지불금 지급내역과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③산림청장으로부터 제2항에 따른 자료제공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산림청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수집한 자료를 이용ㆍ처리하거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등에게 제공할 수 있다.
⑤산림청장 또는 제26조제2항에 따른 관리기관의 장은 공익직접지불금 등록자의 자격 관리, 공익직접지불금의 지급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전자정부법」에 따라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전산정보자료를 공동이용(「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처리를 포함한다)할 수 있다.
⑥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의 이용ㆍ처리ㆍ제공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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