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조(공익직접지불금 등록자의 의무)
①공익직접지불금 등록자는 제18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조사 및 제20조에 따른 조사등에 대하여 성실히 협조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공익직접지불금 등록자는 제11조ㆍ제16조에 따른 준수사항 및 제18조ㆍ제19조에 따른 등록사항과 관련된 서류 등을 보관ㆍ비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관ㆍ비치 대상 서류의 종류, 보관ㆍ비치의 기간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