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 (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 수령을 위한 준수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임업ㆍ산림의 공익기능 증진과 임업인등의 소득안정을 위하여 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1조(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 수령을 위한 준수사항) 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을 지급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1.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지의 형상(形狀) 및 기능을 유지할 것
2.농약 및 화학비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사용할 것
3.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업ㆍ산림의 공익기능 증진 관련 교육을 이수할 것
4.그 밖에 임업ㆍ산림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이행할 것
2. 확인된 조문 연결
임업직불제법 제11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의 공동 인용과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 조문 인용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 조문 인용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 조문 인용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 조문 인용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현재 조문원문 인용 근거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연결 근거 확인
조문 인용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11조제1호조문 인용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11조제2호조문 인용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11조제3호조문 인용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11조제4호
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하위 규정의 원문이 이 조문을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인용한 경우입니다. 각 카드에 인용 문언을 표시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3개 펼치기
임업직불제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3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