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공익직접지불제도의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0법률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임업ㆍ산림의 공익기능 증진과 임업인등의 소득안정을 위하여 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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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공익직접지불제도는 다음 각 호의 직접지불제도로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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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공익직접지불제도의 구성) 공익직접지불제도는 다음 각 호의 직접지불제도로 구성한다.

1.임산물생산업에 종사하는 임업인등에 대한 직접지불제도(이하 "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제도"라 한다)
2.육림업에 종사하는 임업인등에 대한 직접지불제도(이하 "육림업 직접지불제도"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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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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