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공익직접지불제도의 구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임업ㆍ산림의 공익기능 증진과 임업인등의 소득안정을 위하여 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공익직접지불제도의 구성) 공익직접지불제도는 다음 각 호의 직접지불제도로 구성한다.
1.임산물생산업에 종사하는 임업인등에 대한 직접지불제도(이하 "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제도"라 한다)
2.육림업에 종사하는 임업인등에 대한 직접지불제도(이하 "육림업 직접지불제도"라 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임업직불제법 제4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에서 함께 인용된 조문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공식 자료 공동 인용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산림청 - 등록신청 연도 1월에 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 지급대상 산지를 매수한 임업인이 기존에 소유하고 있는 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 지급대상 산지에 새로 매수한 산지를 포함하여 해당 등록신청 연도에 임산물생산업 직접
등록신청 연도 1월에 지급대상 산지를 매수한 임업인등이 기존에 소유하고 있는 지급대상 산지에 새로 매수한 산지를 포함하여 해당 등록신청 연도에 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임업직불제법 제4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제4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0건 · 법령해석 1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임업직불제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3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