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 (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 지급대상 산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임업ㆍ산림의 공익기능 증진과 임업인등의 소득안정을 위하여 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 지급대상이 될 수 있는 산지는 임산물생산업에 이용되는 산지로서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농업경영 관련 정보 등이 등록된 산지로 한다. 다만, 2022년 10월 1일 기준으로 해당 등록이 유효하지 아니한 산지는 제외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지는 같은 항에 따른 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1.「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국유림, 공유림
2.「산지관리법」 제14조 또는 제15조에 따라 산지전용허가를 받거나 산지전용신고를 한 산지[다른 법률에 따라 산지전용허가나 산지전용신고가 의제(擬制)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3.「산지관리법」 제15조의2에 따라 산지일시사용허가를 받거나 산지일시사용신고를 한 산지(다른 법률에 따라 산지일시사용허가나 산지일시사용신고가 의제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다만, 「산지관리법」 제15조의2제4항제4호 또는 제7호(작업로 및 임산물 운반로의 경우에 한정한다)에 따른 산지일시사용신고의 경우는 제외한다.
4.제17조제2항에 따라 등록신청하는 연도에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기본형공익직접지불금을 등록신청한 산지
5.제17조제2항에 따라 등록신청하는 연도에 제12조에 따른 육림업 직접지불금을 등록신청한 산지
6.제22조제2항에 따라 등록제한 기간 중에 있는 자가 소유한 산지. 이 경우 지급대상 산지로서의 제한 기간은 같은 항에 따른 지급대상자의 등록제한 기간으로 한다.
7.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지. 다만, 제17조제2항에 따라 등록신청하는 연도의 직전 연도까지 다음 각 목에 따른 지구ㆍ지역ㆍ단지의 산지 중 보상을 받지 아니한 산지분에 대하여 산림청장이 1년 이상 임산물생산업에 이용할 수 있는 산지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 지급대상 산지로 본다.
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거지역, 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의 산지
나.「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7조, 제7조의2 및 제8조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 및 농공단지의 산지
다.「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에 따라 지정된 택지개발지구의 산지
라.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각종 개발사업의 예정지로 지정되거나 고시된 지역의 산지
8.휴경 중인 산지
9.일시적인 채취행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산물을 생산하는 경우로서 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 지급대상으로 부적합한 산지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 지급대상 산지에 관한 세부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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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문 인용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
- 조문 인용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 조문 인용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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