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 (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제도의 시행)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임업ㆍ산림의 공익기능 증진과 임업인등의 소득안정을 위하여 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산림청장은 임업ㆍ산림의 공익기능 증진과 임업인등의 소득안정을 위하여 임업인등에게 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제도에 따른 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이하 "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이라 한다)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은 제9조에 따른 소규모임가(거주, 생계, 임업경영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임가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대상으로 지급하는 소규모임가직접지불금과 그 밖의 임업인등에게 지급하는 면적직접지불금으로 구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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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문 인용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 조문 인용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 조문 인용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
- 조문 인용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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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인용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6조제1항조문 인용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6조제2항조문 인용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6조조문 인용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6조제1항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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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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