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 (육림업 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 산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임업ㆍ산림의 공익기능 증진과 임업인등의 소득안정을 위하여 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육림업 직접지불금 지급대상이 될 수 있는 산지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제4항에 따라 산림경영계획 인가를 받고 육림업에 이용되는 산지로서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농업경영 관련 정보 등이 등록된 산지로 한다. 다만, 2022년 10월 1일 기준으로 해당 등록이 유효하지 아니한 산지는 제외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지는 같은 항에 따른 육림업 직접지불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1.「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국유림, 공유림
2.「산지관리법」 제14조 또는 제15조에 따라 산지전용허가를 받거나 산지전용신고를 한 산지(다른 법률에 따라 산지전용허가나 산지전용신고가 의제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3.「산지관리법」 제15조의2에 따라 산지일시사용허가를 받거나 산지일시사용신고를 한 산지(다른 법률에 따라 산지일시사용허가나 산지일시사용신고가 의제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다만, 「산지관리법」 제15조의2제4항제4호 또는 제7호(임도, 작업로 및 임산물 운반로의 경우에 한정한다)에 따른 산지일시사용신고의 경우는 제외한다.
4.제17조제2항에 따라 등록신청하는 연도에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기본형공익직접지불금을 등록신청한 산지
5.제17조제2항에 따라 등록신청하는 연도에 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을 등록신청한 산지
6.제22조제2항에 따라 등록제한 기간 중에 있는 자가 소유한 산지. 이 경우 지급대상 산지로서의 제한 기간은 같은 항에 따른 지급대상자의 등록제한 기간으로 한다.
7.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지
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거지역, 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의 산지
나.「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7조, 제7조의2 및 제8조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 및 농공단지의 산지
다.「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에 따라 지정된 택지개발지구의 산지
라.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각종 개발사업의 예정지로 지정되거나 고시된 지역의 산지
8.휴경 중인 산지
9.다른 법률에 따라 육림업이 제한되는 지역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육림업 직접지불금 지급대상 산지에 관한 세부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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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문 인용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 조문 인용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
- 조문 인용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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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인용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13조제2항제9호조문 인용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13조제2항제8호조문 인용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13조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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