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26조 (지도 등의 의무)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0법률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임업ㆍ산림의 공익기능 증진과 임업인등의 소득안정을 위하여 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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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산림청장은 공익직접지불제도의 운영과 공익직접지불금의 투명한 집행을 위하여 등록신청부터 지급 및 사후관리까지 시행 전반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도ㆍ감독ㆍ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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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산림청장은 공익직접지불제도의 운영과 공익직접지불금의 투명한 집행을 위하여 등록신청부터 지급 및 사후관리까지 시행 전반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도ㆍ감독ㆍ관리하여야 한다.
②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른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기관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③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행정권한을 가지고 있거나 위임 또는 위탁받은 자 또는 그 기관은 공익직접지불제도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서로 협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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