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31조 (벌칙)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임업ㆍ산림의 공익기능 증진과 임업인등의 소득안정을 위하여 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공익직접지불금을 신청하거나 수령한 자
2.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7조제2항에 따른 공익직접지불금 등록을 신청하거나 제19조에 따른 변경등록 신청 또는 신고를 한 자
3.제17조제2항 및 제19조에 따라 제출하는 서류의 내용이 거짓임을 알고도 증명하여 준 자
4.제25조제2항을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해당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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