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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31조 · 벌칙

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 · 2026-03-10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공익직접지불금을 신청하거나 수령한 자
2.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7조제2항에 따른 공익직접지불금 등록을 신청하거나 제19조에 따른 변경등록 신청 또는 신고를 한 자
3.제17조제2항 및 제19조에 따라 제출하는 서류의 내용이 거짓임을 알고도 증명하여 준 자
4.제25조제2항을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해당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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