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약칭 지역산업위기대응법 시행령 · 공포일 2025-10-01 · 시행일 2026-03-26 · 소관 산업통상부 · 조문 21개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 대통령령 · 소관 산업통상부 · 공포 2025-10-01 · 시행 2026-03-26 · 조문 21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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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1개)
제1조 목적제10조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지정 해제제11조 절차의 신속 진행제12조 자금 지원 등제13조 기반시설에 대한 우선 지원 등제14조 컨설팅 지원기관의 지정 기준제15조 지원사업의 연계ㆍ우선지원제16조 국유재산ㆍ공유재산의 사용료ㆍ대부료 감면제17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대한 특례제18조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운영에 대한 평가제19조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원내역의 제출제2조 산업위기대응 심의위원회제20조 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제21조 과태료제3조 지역 산업 실태조사제4조 지역산업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제5조 산업위기 예방조치 및 지원제6조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의 지정 등제7조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지정 신청 등제8조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지정 등제9조 산업위기지역계획의 변경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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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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