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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LAW · 대통령령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조문 21개
제1조
목적
제10조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지정 해제
제11조
절차의 신속 진행
제12조
자금 지원 등
제13조
기반시설에 대한 우선 지원 등
제14조
컨설팅 지원기관의 지정 기준
제15조
지원사업의 연계ㆍ우선지원
제16조
국유재산ㆍ공유재산의 사용료ㆍ대부료 감면
제17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대한 특례
제18조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운영에 대한 평가
제19조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원내역의 제출
제2조
산업위기대응 심의위원회
제20조
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제21조
과태료
제3조
지역 산업 실태조사
제4조
지역산업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제5조
산업위기 예방조치 및 지원
제6조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의 지정 등
제7조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지정 신청 등
제8조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지정 등
제9조
산업위기지역계획의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