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산업위기대응 심의위원회)
①「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른 산업위기대응 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산업위기대응심의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의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지정, 지정기간 연장, 지정 해제 및 그 지원에 관한 사항
3.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계획의 승인에 관한 사항
4.법 제25조에 따른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운영에 대한 평가에 관한 사항
5.그 밖에 지역 산업위기 대응과 관련하여 산업위기대응심의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산업위기대응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③산업위기대응심의위원회 위원장은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5.10.1>
1.기획재정부차관ㆍ행정안전부차관ㆍ고용노동부차관, 국토교통부차관 및 중소벤처기업부차관. 이 경우 복수차관이 있는 기관은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차관으로 한다.
2.지역, 산업, 경제 또는 고용 등 지역 산업위기 대응과 관련된 분야의 전문가 중에서 산업통상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3.산업위기대응심의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안건과 관련하여 산업위기대응심의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차관 또는 차관급 공무원
④제3항제2호에 따른 위원(이하 이 조에서 "위촉위원"이라 한다)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위촉위원에 결원이 생겼을 때에는 새로 위촉하되,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위촉된 날부터 기산(起算)한다.
⑥산업위기대응심의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⑦산업위기대응심의위원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⑧산업위기대응심의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⑨산업위기대응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⑩산업위기대응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산업통상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개정 2025.10.1>
⑪제1항부터 제10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산업위기대응심의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