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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6조 ·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의 지정 등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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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6조(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의 지정 등)

시ㆍ도지사는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 지정을 신청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같은 항에 따른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계획(이하 "선제대응지역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1.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 지정대상 행정구역의 명칭
2.경제상황 호전을 위하여 선제적으로 필요한 지원의 내용
3.산업구조, 주된 산업 내 기업 동향, 종사자 수 변동 등 법 제8조제2항의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판단하기 위한 검토 자료
4.그 밖에 지역 산업의 여건 악화를 입증할 수 있다고 시ㆍ도지사가 인정하는 자료
법 제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 지정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방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법 제8조제2항제1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어 주된 산업의 현저한 악화가 우려되거나 대내외 산업환경 변화 등에 따라 지역 주된 산업에 대한 대응이 시급히 요구되는 경우일 것
2.법 제8조제2항제2호: 지역의 주된 산업 내에서 활동하는 기업ㆍ사업체 수 또는 종사자 수가 크게 감소하여 지역 산업기반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일 것
3.법 제8조제2항제3호: 지역 내 주요 기업 및 사업체의 이전 계획, 구조조정 계획, 폐쇄 결정 등으로 시급한 대응이 필요한 경우일 것
제2항에 따른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 지정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세부적인 기준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산업통상부장관은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 지정 여부를 검토하기 위하여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 신청된 지역에 대한 현지 실사 및 자료 수집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의 지정기간은 2년으로 한다.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이 제5항에 따른 지정기간 중에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해당 지역에 대한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의 지정은 해제된 것으로 본다.
시ㆍ도지사는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의 지정일을 기준으로 6개월마다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에 대한 지원 실적 및 효과 등에 관한 운영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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