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산업위기지역계획의 변경)
①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산업위기지역계획의 변경승인을 요청하려는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신청서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1.산업위기지역계획의 변경 목적 및 사유
2.산업위기지역계획의 변경내용
②법 제11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5.10.1>
1.다른 법령ㆍ계획 등의 변경에 따라 용어를 변경하려는 경우
2.산업위기지역계획의 목표나 전략 등 기본방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에서 세부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로서 산업통상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