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지원사업의 연계ㆍ우선지원)
①법 제20조에서 "산업기반 구축, 기술개발, 인력양성, 창업, 판로 지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25.10.1>
1.산업기반 구축
2.기술개발 및 사업화
3.인력양성
4.창업
5.판로 지원
6.기업의 경영안정
7.지역 상권 활성화 및 소상공인 지원
8.그 밖에 산업통상부장관이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
②산업통상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