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0조 (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설립된 산업연구원에 위탁한다. <개정 2025.10.1>
1.지역산업실태조사와 관련 통계자료의 수집ㆍ작성
2.지역산업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3.법 제10조제3항 및 이 영 제6조제4항에 따른 현지 실사 및 자료 수집
4.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운영에 대한 평가
②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 위탁한다. <개정 2025.10.1>
1.산업위기예방계획의 효과적인 이행에 필요한 지원에 관한 업무
2.법 제8조제5항에 따른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의 주된 산업에 대한 지원에 관한 업무
3.법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른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 대한 인력양성 및 연구개발 활동의 지원에 관한 업무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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