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 (지역 산업 실태조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지역별 산업현황과 변동상황에 관한 실태조사(이하 "지역산업실태조사"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5.10.1>
1.지역의 산업구조 및 성별ㆍ연령별 고용에 관한 사항
2.지역 주요 기업의 경영환경에 관한 사항
3.휴업ㆍ폐업 업체 현황 등 지역경제 여건에 관한 사항
4.그 밖에 산업통상부장관이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 여부를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지역산업실태조사는 1년마다 실시한다.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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