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0조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지정 해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12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지정을 해제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공고하고, 해당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지체 없이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5.10.1>
1.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명칭
2.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지정 해제 사유
3.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지정일 및 지정 해제일
②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관할 시ㆍ도지사는 그 내용을 주민이 열람할 수 있도록 14일 이상 시ㆍ도의 공보, 인터넷 홈페이지 및 해당 시ㆍ도를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에 각각 공고해야 한다.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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