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 (지역산업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지역산업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지역산업종합정보시스템(이하 "지역산업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통해 처리하는 정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지역의 산업활동, 기업활동, 경제동향을 포함하는 지역 산업 관련 주요 지표
2.지역의 업종별 노동시장 주요 지표
3.공급망, 시장전망 및 자본시장 여건 등을 포함하는 지역 기업의 경영환경 지표
4.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의 수혜 현황 및 효과에 대한 지표
5.그 밖에 지역 산업의 동향 변화 및 회복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사항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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