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 (지역산업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6공포 · 2025-10-01대통령령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지역산업종합정보시스템(이하 "지역산업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통해 처리하는 정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지역산업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지역산업종합정보시스템(이하 "지역산업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통해 처리하는 정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지역의 산업활동, 기업활동, 경제동향을 포함하는 지역 산업 관련 주요 지표
2.지역의 업종별 노동시장 주요 지표
3.공급망, 시장전망 및 자본시장 여건 등을 포함하는 지역 기업의 경영환경 지표
4.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의 수혜 현황 및 효과에 대한 지표
5.그 밖에 지역 산업의 동향 변화 및 회복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사항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1개 펼치기

지역산업위기대응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1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