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지정 등)
①법 제10조제4항에 따라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주된 산업 및 지역경제의 회복을 위하여 수립되는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5.10.1>
1.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한 자금의 보조, 융자, 출연 등 금융 및 재정 지원
2.기업에 대한 연구개발 활동 지원 및 연구개발 성과의 사업화 지원
3.기업에 대한 국내 판매와 수출 지원 및 경영ㆍ기술ㆍ회계 관련 자문 지원
4.근로자의 능력개발을 위한 교육, 실직자 및 퇴직자의 재취업을 위한 교육 등 고용안정을 위한 지원
5.새로운 산업의 육성을 위한 기반시설의 확충과 투자유치를 위한 지원
6.그 밖에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경제 회복을 위한 지원 등 산업통상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
②법 제10조제6항에 따라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기간을 연장받으려는 시ㆍ도지사는 지정기간 연장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신청서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1.지역의 주된 산업의 회복 여부
2.지역의 경제 회복 여부
3.산업위기지역계획의 이행 실적
4.추가 지원 필요성 및 기대효과
③제2항에 따른 지정기간 연장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판단하는 세부적인 기준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④제2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산업통상부장관은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한 후 그 검토결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기간의 연장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⑤법 제10조제8항에 따른 운영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지역의 주된 산업 동향 및 경제상황
2.산업위기지역계획 이행 실적
3.법 제10조제4항에 따른 시책에 따른 지원 실적 및 효과
4.해당 지역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실적 및 효과
⑥제5항에 따른 운영보고서의 세부적인 작성 방법 등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