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5-10-01 공포2026-03-26 시행5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5-10-01, 시행일 2026-03-26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5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대통령령 제3580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539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594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580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2455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21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산업위기대응 심의위원회
  3. 제3조 · 지역 산업 실태조사
  4. 제4조 · 지역산업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5. 제5조 · 산업위기 예방조치 및 지원
  6. 제6조 ·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의 지정 등
  7. 제7조 ·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지정 신청 등
  8. 제8조 ·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지정 등
  9. 제9조 · 산업위기지역계획의 변경
  10. 제10조 ·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지정 해제
  11. 제11조 · 절차의 신속 진행
  12. 제12조 · 자금 지원 등
  13. 제13조 · 기반시설에 대한 우선 지원 등
  14. 제14조 · 컨설팅 지원기관의 지정 기준
  15. 제15조 · 지원사업의 연계ㆍ우선지원
  16. 제16조 · 국유재산ㆍ공유재산의 사용료ㆍ대부료 감면
  17. 제17조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대한 특례
  18. 제18조 ·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운영에 대한 평가
  19. 제19조 ·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원내역의 제출
  20. 제20조 · 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21. 제21조 · 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