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산업위기 예방조치 및 지원)
①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예방계획(이하 "산업위기예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이 산업위기예방계획의 수립 및 이행을 권고하는 경우
2.시ㆍ도지사가 지역의 주된 산업의 위기를 예방하고 지역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산업위기예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지역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략 수립에 관한 사항
2.연구개발, 기반조성, 인력양성, 사업화 지원 등 해당 지역 산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
3.재원조달 및 정책지원에 관한 사항
4.그 밖에 시ㆍ도지사가 산업위기 예방조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