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자금 지원 등)
①법 제15조제1항에서 "설비투자, 공장의 신설ㆍ증설, 경영혁신, 업종전환 및 운전자금 확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25.3.25, 2025.10.1>
1.설비투자
2.공장의 신설ㆍ증설
3.경영혁신
4.업종전환
5.운전자금 확보 등 기본적 기업 운영에 관한 사업
6.그 밖에 지역 산업의 다각화 및 지역 기업의 경영안정을 위해 자금의 지원 또는 융자ㆍ보조가 필요하다고 산업통상부장관이 인정하거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업
②법 제15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금 또는 자금"이란 산업통상부장관이 기금 또는 자금의 설치 목적을 고려하여 그 기금 또는 자금을 관리ㆍ운영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기금 또는 자금을 말한다. <개정 2025.10.1>
③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서 수행하는 사업에 대한 자금지원의 기준ㆍ방법ㆍ조건 등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장관이 그 자금을 관리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