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3조 (기반시설에 대한 우선 지원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3조(기반시설에 대한 우선 지원 등)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설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기반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3.25, 2025.10.1>
1.도로ㆍ철도ㆍ항만ㆍ공항 등 교통시설
2.용수공급시설, 가스공급시설 및 전기ㆍ통신시설
3.공동구ㆍ상하수도 및 폐기물처리시설
4.공원ㆍ녹지
5.그 밖에 지역 산업과 지역경제의 회복을 위해 우선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산업통상부장관이 인정하거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반시설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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