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조(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원내역의 제출)
①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원내역을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지정일부터 6개월마다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1.지원사업의 명칭 및 주요 내용
2.지원 대상 및 기간
3.지원 실적 및 관련 예산 명세
②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지원내역을 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제공하려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해야 한다. <개정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