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조(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운영에 대한 평가)
①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운영에 대한 평가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주된 산업의 생산, 고용 등 산업 관련 지표의 개선 정도
2.휴업ㆍ폐업 업체 수, 지역 상권, 전력 사용량 등 지역경제 관련 지표의 개선 정도
3.해당 지역의 산업위기지역계획의 이행 실적
4.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실적 및 효과
②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평가를 할 때에는 법 제10조제8항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제출한 운영보고서를 대상으로 서면평가를 실시한다. 다만, 현장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방문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