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7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대한 특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7조(「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대한 특례) 법 제24조에 따라 보조금을 인상하여 지원할 수 있는 사업과 보조율 등 구체적인 사항은 개별 사업의 목적과 취지,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 대한 지원과의 관련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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